stockinformation

시타델 100억대 과징금 "코스닥 교란?"

고징(GJ) 2021. 4. 29. 15:56

 

미국 초대형 헤지펀드인 시타델이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한 지 2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시타델은 수십조 원의 초단타매매를 하여 코스닥 시장을 교란하였다고 합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 재재 절차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시타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매매로 유명한 세계적인 퀀트 헤지펀드입니다.

 

시타델 증권은 켄 그리핀 시타델 회장이 설립했습니다.

 

시타델 증권은 한국에서 일정 조건에 맞춰 자동 주문을 내도록 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초단타매매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국 ‘개미’들의 외국인 추종 매매 심리를 역이용해 고도의 알고리즘을 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거래금액이 급증하자 시타델 증권은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하루 1000억 원 규모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로 매매했습니다.

 

메릴린치 창구로 주문이 들어오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 2년 전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9년 시타델의 매매 주문을 수탁한 메릴린치를 제재했습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가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시장감시 규정 제4조(허수성 주문 금지)를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여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자본시장법 제178조 2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1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장교란 혐의로 처벌(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2014년 개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시타델 증권의 알고리즘 매매를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80억 원)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75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검찰에 넘길 순 없지만 그만큼 불공정거래 혐의를 무겁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으로 AI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초단타매매가 급증하는 만큼 이번 제재 결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관련 규정이 모호해 알고리즘 매매의 불공정거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이번 첫 사례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한국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의

 

알고리즘 불공정거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ojing.tistory.com/112?category=897000

 

시타델이 무엇일까?(주식정보)

오늘은 ‘시타델’이란 금융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타델’의 설립자 '케네스 그리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케네스 그리핀은 1987년대 '블랙 먼데이'라 불리는 주식대폭

gojing.tistory.com

https://coupa.ng/cbschv

 

중고노트북 주식노트북 고성능 온라인학습용 주식용

COUPANG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